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랑스 혁명 (문단 편집) ==== 경제적 위기와 수탈 ==== 프랑스 혁명 직전 [[프랑스 왕국|프랑스]]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난제들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프랑스는 각 지역별로 법률이나 통치제도가 달라 체계적인 징세나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고[* 해당 지역의 관습법을 따르거나 심지어 로마법을 따르는 곳도 있었다.] 이는 국가 세입을 정부의 의뢰를 받은 징세청부업자(재정가)에게 맡기게 되었다. 이 재정가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또 중간 단계에서 이득을 갈취하기 위해 평민들을 쥐어짜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끝없이 벌어진 전쟁은 2년치 국가 세입을 빚으로 잡히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다. 또한 역대 프랑스 왕들은 귀족에 대항하기 위해 부르주아들에게 관직과 귀족 [[작위]]를 팔아 왔는데 수백 년에 걸친 매관매직으로 면세특권을 가진 귀족층이 비대하게 늘어났다. 사실상 이들의 재산을 거두면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절대왕정 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들을 전통 귀족(대검귀족)과 구별해 법복귀족이라고 불렀는데 18세기에는 이미 과거 부르주아 시절을 잊고 완전히 귀족화되어 있었다.] 당시 영국의 귀족 계층이 인구의 0.5% 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프랑스는 3%에 달했다. 이러한 모순적 체제를 이어받은 [[루이 15세]]와 [[루이 16세]]의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루이 14세]]는 부족한 예산을 순수히 빚을 내 충당했는데 이를 끝까지 갚지 않고 증손자인 루이 15세에게 원금만 30억 리브르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남기고 승하했다. 루이 15세 역시 마찬가지로 [[돌려막기|쌓여가는 빚을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이 쌓여 [[루이 16세]] 치세에서, 프랑스는 '''국가예산의 반 이상이 선대 왕들이 남긴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1788년 3월 작성된 재정보고서(compte rendu)를 보면, 수입은 5억 300만 리브르였는데 지출은 6억 2,900만 리브르였다. 즉, 1억 2,600만 리브르의 적자가 나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의 향락과 사치가 주된 적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왕실의 경비는 사실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 왕실의 경비로는 3,500만 리브르가 할당되었는데, 이는 총 지출의 6%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6%가 적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 원 정도 되는데, 6%면 약 30조 원을 왕실이 가져갔던 거다. 현재 [[영국 왕실]]이 2천만~3천만 파운드 정도를 왕실 경비로 받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실로 놀라운 액수다. 그러나 현대의 잣대로 당대의 일을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인 데다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세기간 유럽의 맹주로 군림하던 프랑스의 위신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왕실 경비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해도 재정적자의 28%정도밖에 안 되는 왕실 경비가 재정적자의 원인일 수는 없다. 그 외로는 일반 회계 지출이 19%, [[국방비]] 및 외교 관련 지출이 26%였다. 하지만 국채의 상환과 이자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놀랍게도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3억 1,008만 리브르를 차지했다. 이 시기 프랑스 왕실의 절망적인 재정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 중 하나다.] 설상가상으로 하인들의 [[제복]] 제정과 [[사냥]], 연회 등 점점 늘어나는 왕실의 [[사치]], 그리고 귀족들도 이 사치에 동참하면서 국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귀족들의 행각의 마이너 그레이드 버전이 상공업자들에게서 벌어졌다. 당시 도시 수공업자들은 장인-도제 관계를 통해서 [[길드]]를 이루는 지극히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기술 발전과 판로 문제 등으로 도제가 장인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도제는 예비 장인이 아닌 [[수공업]]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면서, 도시 수공업자층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던 영국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이때 닥친 것이 [[가뭄]]과 흉년이었다. 1785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2년 뒤인 1787년에는 큰 홍수가 닥쳤고 다시 1788년에는 가뭄과 [[우박]], [[벼락]]이, 그리고 1788년~1789년 사이 겨울에는 기록적인 추위가 프랑스를 강타했다.[* 사실 진짜로 심각했던 [[대기근]]은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끝난 상황이었지만 역사적으로 혁명이나 폭동은 원래 가장 기근이 심할 때는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에르 각속트는 "빈곤은 [[폭동]]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혁명의 원인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실제로 프랑스 혁명 시기는 기근이 조금씩 나아지다가 다시 조금 하락할 기미가 보이는 바로 그 절묘한 시점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 1730년경 이후 지속되던 호경기가 1775년부터 갑자기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1773년부터 농작물의 흉작이 빈번해졌고, 1775년부터는 식량 부족이 만성화하였다. 더구나 1785년의 대가뭄과 1788~1789년 겨울의 한해는 식량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 그리고 곡가 앙등은 불황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776~1789년 사이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65%였다. 밀과 호밀의 가격이 각각 66%와 71% 올랐고, 대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 여름 6월과 7월에는 각각 150%와 165% 상승했다. >----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 p.22 이런 불황기에 프랑스 정부는 최소한 두 가지 중대한 정책적 과오를 저질렀다. 하나는 1778년 미국 독립 전쟁의 참전이고 또 하나는 1786년 영-불 통상조약의 체결이다. 미국 독립 전쟁을 돕기 위해 프랑스가 쓴 돈은 무려 20억 리브르였다. 이 돈은 프랑스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물론 프랑스가 7년전쟁(1756~1763)으로 영국에게 아메리카 식민지를 빼앗겼고 이에 대해 열등감을 가진 것은 맞으나 그와 별개로 최대의 라이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국익에 부합했으며, 미국에 대한 지원 또한 의도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프랑스의 생각과 달리 미국 내의 독립 지지가 강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며 점점 프랑스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금액을 쓰고 말았다. 이는 영국의 약화로 얻을 이득을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농민 봉기가 셀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 시기에는 [[식인]]에 관한 기록까지 보였다. 프랑스의 식인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최근인 19세기까지 등장하며 그 시기 정도 되면 이동 중이던 여행자 일행이 마을 주민들에게 먹히거나 농민 봉기 후에 [[영주(중세)|영주]] 일가가 [[바비큐]]가 되었다는 식의 기록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뒤에 언급할 대공포로 이어졌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걷는 구조 자체에 있었다. 당시 프랑스의 조세 수취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은 만들어야겠으나 돈이 없는 왕실이 돈 많은 [[귀족]] 내지 [[부르주아]]에게 돈을 꾸어오고, 그 대신에 지정한 연도 동안 일정한 영지의 세금에 대한 수조권을 주는 식으로 세금 민영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조권을 확보한 재정가들이 왕에게 바친 돈의 본전과 이득을 뽑기 위해 농민들을 가혹하게 쥐어짰다.[* 왕실이 세금 100 원 거뒀다 치면 농민들은 300원을 내는 수준이니 서민경제가 박살날 수밖에...] 그 유명한 [[앙투안 라부아지에]]도 이러한 족속들 중 하나였다.[*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한창 잘 나갈 때 매년 15만 리브르, 지금 돈으로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당시 프랑스 전체의 절반 이상의 수십 년분의 수조권이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이미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저항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은 1700년대 초반 그대로 였다. 1789년 프랑스의 직접세는 타유세, 인두세, 20분의 1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타유세는 제3계급에게만 부여되었는데 지방마다 징수기준이 달랐다. 북부 지방의 경우 소득 전체에 대해 남부 지방의 경우 부동산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다. 문제는 이 타유세가 정률세가 아닌 할당세였다는 것이었다. 즉 국왕이 세율을 정해 납세자의 소득 일정 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설정하고 그것을 할당받은 단체 혹은 교구에서 제3계급에서 징수했던 것이었다. 여기에 1701년 추가된 인두세도 불평등 그자체 였다. 본래 인두세는 모든 프랑스인에게 부가되는 시스템으로 총 22계급으로 나눈 뒤 제 1등급 왕세자 2천 리브르부터 22등급 병사와 날품팔이는 1리브르만 내도록 규정이 되었었다. 하지만 1710년 성직자들이 2천 4백만 리브르로 조세의 원장 자체를 사버렸고, 귀족층도 소리 소문 없이 고등법원과 왕실에 압박을 가해 면세를 받아버렸다. 마지막으로 1749년 도입된 20분의 1세의 경우 상업적 수입, 금리 수입, 봉건적 부과조 수입, 임대료 등에 대해 징수하였는데 성직자들은 다시 한번 조세의 원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귀족들은 왕실을 압박하여 면세받았다. 1787년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이 20분의 1세를 공평하게 모두에게 부과하는 보조시세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으나 2신분과 고등법원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 되었다. 보조세의 경우 15세기 도입되었는데 포도주, 주정에 대해 부과된 세금으로 성직자와 귀족은 원천 면제였다. 앞서 14세기에는 이른바 소금세가 부과되었는데 [[기옌]]과 같이 프랑스 왕국에 합병된 지방은 합병 조건으로 소금세 면제를 요구하였으며 브르타뉴 역시 소금세를 면제 받았다. 소금세는 소금세가 없거나 적게 징수하는 '소 소금세 지방'과 각 가정이 '항아리와 소금 단지를 위한 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들은 매년 9kg의 의무염을 사도록 강요받는' 이른바 대 소금세 지방으로 나누어졌다. 이 소금세 역시 귀족과 성직자들은 피해갔고 결국 의무적으로 소금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역시 3계급의 몫이었다. 무엇보다 프랑스 세금 제도의 가장 큰 폐단은 총괄 징세 청부제였다. 17세기 초 프랑스 국왕 참사회는 도급으로 징세 청부를 입찰하는 관례를 도입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는데 루이 14세가 이를 1726년 전국에 도입하며 총괄 징세 청부제가 실시되었다. 이 총괄 징수 청부 계약은 단 한사람의 낙찰자 명의로 이루어졌고 기한은 6년이었는데 총괄 징세 업자들이 그 보증인이었다. 권한 역시 막대하였는데 이들은 간접세에 대한 소송에서 국왕 참사회에 항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보장 받은 [[징세청부업자]]들은 이삭 줍기 권리와 같이 생존에 관한 전통적 권한들도 무시한 채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무시된 것은 '이삭 줍기'라는 전통적 권한이 있었는데, 유럽 농촌에서는 밀을 수확한 다음부터 바닥에 떨어진 밀 이삭은 밀밭의 주인이 아니어도 가져가도 된다는 [[암묵의 룰]]이자 전통적인 권리가 있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떨어진 곡식의 낱알을 줍는 것을 묵인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삭 줍기 권리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서 나온 것이다. [[신명기]]를 보면 수확이 끝난 후에 남은 이삭은 밭 주인이라도 다 주워갈 수 없도록 율법에서 규정했다. 최소한의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빈민이 주워서 식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구약성경]]의 [[룻기]]에서도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해주고 생존을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관습이었던 셈이다.[* 이삭을 종일 주워도 겨우 빵 몇 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유명 화가 [[장프랑수아 밀레]]의 그림 [[이삭 줍는 여인들]]이 다루고 있는 것도 이것이다. 결국, 평온한 목가적 풍경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생존현장을 보여주는 셈인데 그 시기에는 전통적인 룰과 최소한의 생존 권한마저도 부정당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당시 재무총감 [[자크 네케르]]는 "[[파산]]을 인정하지 말고,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며, 빚을 더 지지 말자."라는 선대 재무총감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의 금언을 받들어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 그러나 워낙 심각한 위기였던지라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이미 씨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고, 결국 네케르는 사임하게 됐다. 이후 졸리 드 플뢰리, 르페브르 도르므송이 대규모 공채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어찌저찌 버티었다. 이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추천을 받아 재무총감에 임명된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Alexandre_de_Calonne|샤를 드 칼론]](Charles Alexandre de Calonne)에 와서는 전임자들이 활용했던 대규모 공채를 발급하는 방식은 전혀 먹히지 않게 되었다. 1788년 국고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 6억 2천 9백만 리브르 였던 반면 수입은 5억 3백만 리브로로 적자가 무려 1억 2천 6백만 리브르에 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 3천만 리브르 공채 발행을 계획하였고 전체 예산 중 교육과 빈민 구제에는 전체 행정 예산 1억4천5백만 리브르의 2퍼센트인 1천 2백만 리브르였고 왕실과 특권층 지원 비용은 3천 6백만 리브르로 3배가 많았다. 더나아가 해당 1788년 예산의 50%인 3억 1천 8백만 리브르는 아예 부채 상환으로 매겨져있을 정도였으니 당시 프랑스 왕국의 재정적 막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샤들 드 칼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족들도 세금을 내자는 평등과세론을 들고 나왔고, 1787년 명사회 144명을 소집해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명사회는 재정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자신들보다는 전국 3신분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결정을 거부했는데, 이는 허울 좋은 말에 불과했고 실상은 귀족들이 여태까지 면세 특권을 누리다가 갑자기 평민처럼 세금을 내면 본인들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매우 기득권적인 의식의 발현이었다. 결국 귀족들은 국왕과 평민을 배신하고, 1614년 이후 단 한 번도 소집된 적 없는 전국 3신분 대표회의 의회에서 이 문제를 미룬 채 상황을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드 칼론이 해임된 후 그 후임을 맡은 재무총감 [[https://en.wikipedia.org/wiki/%C3%89tienne_Charles_de_Lom%C3%A9nie_de_Brienne|에티엔 드 브리엔]](Étienne Charles de Loménie de Brienne)은[* 드 브리엔은 원래 대주교였다가 재무총감 사임 후 고위 성직자인 추기경으로 서품된 상황이었는데 당시 성직자들이 면세와 수탈을 일삼으며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을 일으켰던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깨어 있었던 인물이었다. 실제로도 담당 교구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선정을 베풀었고 당대 정치 사회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인기가 좋았다. 재무총감 사임 후 혁명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혁명정부에 온건한 입장이였으나 동시대에 적극적으로 혁명을 지지한 성직자 출신의 시에예스나 탈레랑과 달리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바람에 행보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사서 감옥에 갇혀 옥사하고 말았다. [[자살]]이라는 얘기도 있다.] 명사회와 고등법원의 허락을 받고 우선 6,700만 리브르를 차입해 이자와 빚의 일부를 탕감하려 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에 대한 공민권 부여, 인지세 신설, 귀족과 성직자들의 과세를 내용으로 한 그의 개혁안에 기득권층인 명사회와 고등법원이 반발하며 강력반대했다. 루이 16세 역시 브리엔의 개혁안을 지지하며 최대한 지원사격을 했는데 1787년 8월 6일 고등법원은 루이 16세의 압박에 브리엔의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바로 다음 날 왕령이 불법이라며 무효화해버렸고 루이 16세는 자신의 왕령을 거부한 고등법원 사법 귀족들을 트루아로 추방시키는 것으로 보복했다. 하지만 사법 귀족들이 이러한 처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1787년 9월 4일 한 달 만에 루이 16세는 추방한 고등 법원 귀족들의 복귀를 허가해야 했고 20분의 1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브리엔의 개혁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세제 개혁에 실패한 브리엔은 공채 발급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려 하였지만 고등법원은 삼부회 소집을 요구하며 공채발급을 허가 하지 않았고 급기야 루이 16세가 11월 19일 직접 왕령으로 공채 발급을 명령하는 왕령을 등록하게 하였다. 당연히 사법 귀족들의 반발은 거셌다. 사촌 동생 오를레앙 공작은 불법이라고 항의하고 나서자 루이 16세는 ' 이것은 합법이오. 짐이 원하기 때문이오'라며 찍어 누르고 추방해버렸다. 이에 1788년 1월 고등법원은 국왕에 반발하여 봉인장에 대한 탄핵안과 자연권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더나 5월 3일에 이르러서는 '''왕국의 기본법의 수호자가 국왕이 아닌 고등법원임을 선언'''하며 절대왕권을 부정해 버렸다. 고등법원은 과세에 대한 의결권은 삼부회 즉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얼핏보면 자유주의적 원칙을 주장하는 듯 하지만 '''각 주의 관습을 유지되어야 하며 사법 관직은 파면될 수 없다.'''라며 결국 제1, 2계급의 이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법귀족의 반발에 루이 16세는 상당히 불쾌해 하며 사법 개혁을 실시한다. 국새경 말제르브의 명의로 루이 16세는 고등법원의 강경파 뒤발 데프르메닐과 구아슬라르 드 몽사베르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발부하였고 파리 고등법원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서야 두 법관을 체포할 수 있었다. 이어 1788년 5월 8일 6개의 사법 개혁 왕령이 등록 되었는데 그 내용은 형사법을 처형하기전 가해지던 고문 즉 선결신문의 폐지, 난립하던 하급 재판권과 상급 재판권을 정리하고 제1심 제판소와 항소 법원을 설립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다. 또한 국왕의 법령에 대한 등기권을 파리 고등법원 대법정과 국왕의 최측근들로 이루어진 전권법정으로 옮기도록 하여 사법 통제권을 사법 귀족들로 부터 국왕에게로 귀속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폐단 중 하나였던 관직 매매제는 손대지 못하였고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안들은 왕권이 루이 14세만큼 강하지 않았던 루이 16세의 시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품은 사법 귀족들이 제3계급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사법 개혁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난 후 브리엔은 제3신분의 삼부회 대표수를 2배로 늘리고 머릿수로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오아령을 등록하자 도피네, 프랑슈콩테, 프로방스의 제2계급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지방 고등법원과 지방 삼부회 1, 2계급을 포섭하였는데 성직자 총회에서 전권 법정 설치에 항의 서한을 보내더니 급기야 6월 11일 디종과 톨루즈에서 상급 항소법원의 설치에 반대하는 지방 1, 2계급의 사주를 받은 주민들이 항소 법원 지사의 공관을 포위하여 고등법원을 부활시켰으며 렌에서는 군대와 항소 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귀족들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전국적인 사법 귀족의 반발 중 가장 거대하였으며 혁명의 시작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도피네 지방에서 일어난 봉기였는데 그르노블 고등법원은 사법 개혁을 명하는 왕령 등록을 거부하자 5월 20일 부총독 클레르몽 토네르 공작은 이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방일이던 6월 7일 법원 보조원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민중 봉기를 일으켜 도시 순찰대를 공격하고 고등법원 법관들의 복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결국 그날 오후 추방령이 무효화되고 고등법원이 유지되게 되었다.[* 다만 이 법관들은 노한 루이 16세의 명령에 12일 밤 추방당했다.] 이어 6월 14일 그르노블 시청에서 9명의 성직자, 33명의 2계급 귀족, 59명의 3계급 대표들이 모여 고등법원의 사법관들을 복귀시킬 것, 제 3신분의 대표 수를 1, 2계급 대표자 수와 같게 할 것, 왕국의 삼부회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요구했고 7월 21일에 이르러서는 도니페 주 삼부회가 주 조세 특권을 포기하며 '우리 세 신분은 우리의 대표자들이 왕국의 삼부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만 조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도니페 주 삼부회의 반발과 1계급의 강력한 반발에 브리엔과 왕실은 결국 굴복하였다. 1788년 7월 5일 사법개혁안 등록 2달 만에 브리엔은 삼부회 소집을 약속하고 8월 8일 1789년 5월 1일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국왕의 제가없이 공표하는 동시에 전권법정의 기능을 무효화시켰다. 개혁에 실패한 브리엔은 파면되었고 루이 16세는 네케르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네케르는 말제르브 사법개혁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고등법원의 복귀, 삼부회 소집을 재확인 하였고 9월 21일 파리 고등법원이 곧 소집될 삼부회는 대표들의 머릿수가 아닌 1614년과 마찬가지로 각 신분별로 한 표를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명령을 공표하였다.[* Duc de Croy,, 1718년에서 1784년까지 모음집, pp220-228. 서정복, <살림지식총서 291 프랑스 혁명> pp.5-9. LA Revolution Francaise, Albert Soboul] 이런 와중에 프랑스는 [[미국 독립 전쟁]]을 지원했다. 영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독립하고 얄미운 영국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다. [[피로스의 승리|그러나 프랑스가 20억 리브르의 지출을 들여 얻은 건 자존심밖에 없었고]],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실은 여전히 호화로운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비록 사치가 재정난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왕실이 사치를 부리지 않았더라면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조금이나마 희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평민층을 덜 자극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건 다 왕과 귀족의 사치 때문이다."라는 식의 말로 귀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과 귀족이 하는 파티나 무도회는 자신들의 부와 힘을 과시하고 정보교환수단이 미발달한 시대에서 친교를 쌓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었기에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프랑스가 루이 14세 이후 지속된 전쟁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 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백성은 늘어난 세금과 과도한 부역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왕실과 귀족들이 끝까지 납세를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조차 거부하면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평민세력의 불만이 폭발한 거다. 만약 이때 귀족과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일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프랑스 혁명은 영국처럼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 귀족층은 국토 40%를 소유하면서도 이에 대한 납세를 철저하게 거부했고 오히려 평민층에게 더욱 증세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최소한의 보여주기조차 거부하는 이 행태는 당연히 평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프랑스 대혁명을 유혈이 낭자한 비극으로 만들었다.[* 동양에서 [[흉년]]이 들면 왕과 양반들이 거친 삼베옷을 입고 [[반찬]] 수를 줄이며 고기반찬과 술을 금하는 것도 흉년으로 나빠진 민심을 다독이려는 목적이 컸다. 영국 또한 명예혁명으로 국왕과 귀족의 특권이 어느 정도 강제로 포기당했으며, 생색내기 식의 기부나 쇼맨십 등으로 민심을 다독였다. 물론 마리 앙투아네트도 역대 왕비 중 검소했고 자선사업도 많이 한 왕비였으나 프랑스 왕국은 그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